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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완벽 가이드 2026 — 요건·확인서 신청·지원사업·세제 혜택

혼자 사업하면서도 지원사업·공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인 창조기업'입니다. 다만 정의부터 까다롭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없어야 하고, 주된 사업이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 별표, 실제 확인서 발급 절차를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 제도의 요건과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원금2026년 투자유치 실무 반영최종 업데이트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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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이란 — 법이 정한 정의와 청년 1인 창조기업

💡 전문가 팁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상시근로자 없이'입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상시 고용하면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고시에 유예 사유와 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확인서를 받기 전에 유예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부터 하면 지원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의합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정의 자체에 세 가지 요건(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 상시근로자 없음, 제외 업종 아님)이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2조 제2호는 청년 1인 창조기업을 따로 정의합니다.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청년 요건이 붙으면 별도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제1조)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규모 등에 관한 인정의 특례를,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법 제2조 제1호)
✓필수 요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
✓제외: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청년 1인 창조기업: 39세 이하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 (법 제2조 제2호)
✓근거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목적(제1조), 인정 특례(제3조), 육성계획(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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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요건과 제외 업종 —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하세요

💡 전문가 팁

업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 구조가 주된 사업을 결정하므로,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이 어긋나면 확인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워터는 지원사업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매출 비중을 먼저 맞춰 보는 작업을 권합니다. 이 정리 하나로 탈락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호의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두고 있어, 결국 내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별표 1(「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개정 2025.10.1)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와 함께 업종을 열거합니다. 광업(07·08 일부), 담배제조업(12)·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1차 금속 제조업(24) 등 제조업 일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 안내에서는 부동산업, 도매·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도 제외 업종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정리하면 두 단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내 사업의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세세분류까지) 확인하고, ② 그 업종이 별표 1에 있는지 대조합니다. '창의성과 전문성' 요건은 별표 1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제외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업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제외 업종 근거: 시행령 제2조 제1항 + 별표 1 (개정 2025.10.1)
✓별표 1 열거 예: 광업 일부, 담배·석유정제·1차 금속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실무 안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외 업종: 부동산업, 도매·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판단 기준은 '주된 사업' — 부업이 아니라 매출·사업 실태 기준
✓업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까지 확인 후 별표 1과 대조
✓별표는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시행령 별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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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 전문가 팁

확인서 발급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은 4대보험 명부 해석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대표자 외 직장가입자가 찍혀 있으면 곧바로 상시근로자 이슈가 됩니다. 스프링워터는 신청 전에 4대보험 자격 이력을 먼저 정리해 두도록 안내합니다. 이력 정리 없이 신청하면 반려 후 다시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 안내에 따르면 K-Startup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1인 창조기업 자격 여부 확인'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증빙은 상시근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고, 명부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해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정부24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습니다. 이 밖에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관련 서류가 함께 요구됩니다.

센터별 입주 모집은 별도 공고로 진행됩니다. 2026년에도 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했습니다(예: 2026년 인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신규 입주 1차 모집 공고). 모집 일정과 제출 서류는 센터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센터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로: K-Startup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정회원 신청
✓사전 확인: 1인 창조기업 자격 여부 자가 확인 메뉴 활용
✓핵심 증빙: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미채용 확인)
✓대체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입주 모집은 지역 센터별 별도 공고 — 모집 시기·서류가 센터마다 다름
✓세부 기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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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공간·사업화·마케팅

💡 전문가 팁

지원사업은 '있는 사업'을 찾는 것보다 '내가 신청 가능한 사업'을 추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프링워터는 창업자별로 신청 자격(업종·규모·지역·확인서 보유 여부)을 표로 정리한 뒤 공고 캘린더에 올립니다. 자격 요건을 모르고 준비하면 서류 작업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1인 창조기업 제도의 실질적 혜택은 지원센터를 통한 공간과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실·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무실 임차료 부담이 큰 초기 단계에서는 이 공간 지원이 현금 지원 못지않은 효과를 냅니다.

사업화·경영·금융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이 지역별로 운영되며, 사업 수행기관은 지역 센터나 지역 테크노파크·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입니다. 공고는 기업마당(bizinfo.go.kr)이나 지자체 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원사업마다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이라도 센터 입주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 확인서 보유자면 신청 가능한 사업이 나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먼저 확보한 뒤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지원센터 입주 공간 제공 + 회의실·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경영지원·금융지원 (지역별 운영)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지역 특화 사업
✓공고 확인 경로: 기업마당(bizinfo.go.kr), 지자체 기업지원시스템, 지역 센터 홈페이지
✓신청 자격이 센터 입주기업 한정인지, 확인서 보유자 전체인지 사업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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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 법 제17조가 정한 조세 특례

💡 전문가 팁

세제 혜택은 신청 절차를 놓치면 사라집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 시 신청·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프링워터는 지원사업 캘린더와 함께 '세무 신고 캘린더'를 별도로 만들어, 감면 요건 충족 자료를 언제 준비할지 표시해 둡니다. 이 표 하나가 놓친 감면을 막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 자체가 구체적인 감면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세법에서 정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감면 여부와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항, 그리고 창업 시기·지역·업종·연령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세제 혜택은 '돈을 아끼는' 지원, 지원사업은 '돈을 받는' 지원입니다. 둘은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병행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은 과세소득이 있어야 실효가 나타나므로, 감면을 어느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을지 자금 계획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 제17조 —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의 조세 감면 근거
✓구체 감면율·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의 병행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
✓감면은 과세소득이 있어야 실효 발생 — 적용 시점 설계 필요
✓감면 요건·한도는 연도별로 바뀌므로 신고 시점 최신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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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과 비교 — 자금조달 관점의 선택 기준

💡 전문가 팁

성장 속도와 제도 요건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을 받다가 팀을 늘리는 순간 요건이 흔들립니다. 스프링워터는 채용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같은 표에 올려, 어느 시점에 어떤 제도를 정리하고 어떤 제도로 옮겨갈지 미리 정해 둡니다. 전환 시점을 미리 정해두면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법인 형태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한 인정입니다. 개인사업자로도, 1인 법인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즉 사업 형태와 1인 창조기업 인정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선택 기준은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정부지원사업과 융자를 중심으로 성장하려면 요건 충족과 확인서 확보가 우선이고, 지분 투자 유치를 계획한다면 법인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은 상시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정의 요건이 있어, 채용을 늘리는 성장 단계에서는 요건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순서는 ① 사업 형태 결정 ② 업종·요건 확인 ③ 확인서 확보 ④ 지원사업·세제 검토 ⑤ 자금조달 로드맵(지원금·융자·투자) 설계입니다. 초기 1~2년은 지원금과 융자로 런웨이를 만들고, 이후 투자 유치로 전환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1인 창조기업은 법인격이 아니라 요건 충족에 대한 인정
✓개인사업자·1인 법인 모두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안내 자료 기준)
✓지원사업·융자 중심 → 확인서 확보 우선 / 지분 투자 중심 → 법인 형태 우선
✓상시근로자 요건 때문에 채용 확대 시 인정 유지 여부 재검토 필요
✓권장 순서: 형태 결정 → 요건 확인 → 확인서 → 지원사업·세제 → 자금조달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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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전문가 팁

신청 서류는 '많이 내는 것'보다 '요건과 정확히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프링워터는 제출 전에 요건 조항과 증빙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하는 검토표를 만들어 씁니다. 요건 조항 옆에 어떤 서류의 어떤 부분이 이를 증명하는지 적어 두면, 심사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명확해집니다.

1인 창조기업은 정의 요건이 명확한 만큼, 신청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반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없음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점검
✓주된 사업이 시행령 별표 1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와 실제 매출 구조 일치 여부 점검
✓K-Startup 자격 여부 자가 확인 후 정회원 신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대체 증빙 발급 경로 사전 확보
✓해당 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모집 공고 일정 확인
✓확인서 보유 후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목록 정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 해당 여부 점검
✓채용 계획이 있다면 고시상 유예 요건 확인 후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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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인가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인 창조기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일 것,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것, 주된 사업이 시행령 별표 1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창의성과 전문성 요건이 함께 판단됩니다.
1인 창조기업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K-Startup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자격 여부 자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미채용 확인을 위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며 명부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세부 기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1이 제외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와 함께 열거합니다. 광업 일부, 담배제조업(12)·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1차 금속 제조업(24) 등 제조업 일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 공간과 회의실·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사업화·경영·금융지원, 활성화 지원사업·마케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세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직원을 채용하면 안 되나요?▾
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상시근로자가 생기면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유예 사유와 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확인서 신청 전에 유예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인 창조기업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인 창조기업 확인서를 보유하면 지원센터 입주와 활성화 지원사업·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신청 자격이 달라 센터 입주기업만 신청 가능한 사업도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기업마당(bizinfo.go.kr)이나 지역 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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