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가이드 2026년 투자유치 실무 반영 최종 업데이트 · 2026-10-13

스타트업 구주매각(세컨더리) 완벽 가이드 2026 — 구주양수도 절차·양도소득세·투자자 관점

스타트업 투자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신주발행과, 기존 주주가 자기 지분을 파는 구주매각(세컨더리). 초기 투자자나 임직원 입장에서는 구주매각이 유일한 회수 수단이지만, 세금·계약·명의개서 등 챙길 것이 많습니다. 신주와 구주가 함께 오가는 최근 딜 구조까지, 구주매각의 절차와 세금, 투자자 관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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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서류 합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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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매각이란 — 신주발행과 무엇이 다른가

전문가 팁

스프링워터는 라운드 협상에서 '이번 라운드가 신주인지, 구주 포함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구주가 포함되면 매도 주주별로 세금·계약·명의개서를 따로 관리해야 해서, 딜 일정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주매각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제3자(신규 또는 기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래입니다.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받는 신주발행과 달리, 구주매각에서는 매각 대금이 회사가 아니라 주주(매도인)에게 들어갑니다. 즉 회사의 자금 사정과는 무관하게, 주주 개인의 지분을 현금화하는 거래입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크게 갈립니다.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이 늘고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만, 구주매각은 회사 재무제표에 아무 변동이 없고 총 발행주식수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런웨이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기존 주주의 '회수'를 돕는 성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신규 자금을 넣지 않고 지분을 확보'하는 거래가 됩니다.

실제 딜에서는 신주와 구주가 섞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가 라운드에 참여하면서 일부는 신주로, 일부는 기존 주주의 구주를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이때 구주 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에게 대금이 가고, 세금 신고 의무도 회사가 아니라 매도한 주주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주매각 =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대금은 회사가 아니라 매도인(기존 주주)에게 귀속
신주발행: 자본금 증가·지분 희석 / 구주매각: 회사 재무 불변
딜 구조: 신주 + 구주를 함께 넘기는 혼합형이 흔함
구주 대금 세금 신고 의무는 매도한 주주 본인에게
달러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는 본인이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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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주매각(세컨더리)이 늘어나는가

전문가 팁

구주매각은 '누가, 얼마나 파는가'에 따라 회사에 주는 신호가 다릅니다. 스프링워터는 창업자 지분의 과도한 조기 매각이 후속 투자자에게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매각 주체·비율·시점을 신중히 설계하도록 안내합니다.

구주매각이 늘어나는 이유는 회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상장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엔젤투자자·초기 멤버·임직원이 보유 지분을 현금화할 기회가 오랫동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속 라운드나 세컨더리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 회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구주매각이 유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나 핵심 인력이 지분을 현금화하지 못해 불만이 쌓이는 것을 줄이고, 주주 구성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주매각은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런웨이 확보'가 목적이라면 신주발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신주와 구주를 함께 넘기는 구조가 늘고 있습니다. 투자사가 신주로 회사에 자금을 넣으면서 기존 주주의 구주 일부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는 보유 지분을 일부 회수하고, 투자사는 원하는 지분 규모를 확보하며, 회사는 신규 자금을 받는 '윈-윈'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상장까지 오래 걸려 회수 기회가 제한적
엔젤·초기투자자·임직원의 회수 수단으로 구주매각 활용
회사는 주주 구성 정리·핵심 인력 불만 완화 효과
구주매각만으로는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음
런웨이 목적이면 신주발행 병행 필요
최근엔 신주+구주 혼합 딜 구조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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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매각 거래 구조와 절차

전문가 팁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고는 'SHA 우선매수권을 건너뛰고 제3자와 계약'입니다. 스프링워터는 구주매각 협상 착수 전에 SHA·정관의 양도 제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존 주주에게 통지·우선매수 절차를 밟도록 안내합니다.

구주매각은 상장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체결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플랫폼이나 개별 계약을 통해 매도자를 직접 찾아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실제 주주 여부 확인과 명의개서 완료가 되어야 양수인이 주주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양수인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완결됩니다.

절차는 대체로 (1) 매도·매수 의사 확인과 실사 → (2) 가격·조건 협상 → (3) 구주양수도계약(주식매매계약) 체결 → (4) 대금 지급 → (5)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갱신 → (6) 세무 신고로 진행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주식 수, 주당 가격, 대금 지급 일정, 진술·보증, 손해배상, 명의개서 시기 등이 담깁니다.

중요한 제약은 주주간계약(SHA)이나 정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제3자에게 팔기 전 기존 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살 권리), 동반매도권(대주주가 팔 때 함께 팔 권리), 매수청구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또 회사의 승인(이사회·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지배구조 문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도자를 직접 찾아 가격 협의(플랫폼·개별 계약)
주주 여부 확인 + 명의개서 완료가 권리 확보의 핵심
흐름: 의사 확인·실사 → 협상 → 구주양수도계약 → 대금 → 명의개서 → 세무 신고
계약서 기재: 주식 수·주당 가격·대금 일정·진술보증·손해배상·명의개서 시기
SHA·정관 확인: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매수청구권
정관·계약상 회사 승인(이사회·주총)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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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매각 세금 — 양도소득세와 신고기한

전문가 팁

취득가액 증빙(주금납입영수증·구주 매입 계약서 등)이 없으면 세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스프링워터는 구주매각을 검토하는 주주에게 '취득 관련 서류부터 챙기기'를 첫 단계로 안내합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팔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45% 구간)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하며,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우면 환산취득가액 등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가 핵심입니다. 국세청 안내(2026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반기(1~6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포함되며, 예정신고를 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주체입니다. 구주매각 대금을 달러로 받는 해외 거래에서도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매도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매도자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 정산 시 세금·수수료를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신고 방법은 거래 시점의 세법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 →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기본세율 6~45% 구간 +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반기 예정신고: 상반기(1~6월) 양도 → 8월 31일까지
반기 예정신고: 하반기(7~12월) 양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
달러 수령 등 해외 거래도 신고 주체는 매도자 본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매도자 부담 가능(해당 연도 세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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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전문가 팁

비과세 특례는 '요건 충족'이 관건이라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스프링워터는 벤처기업 투자·회수 구조를 설계할 때 취득·보유·양도 각 단계의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매각 시점을 특례 요건에 맞춰 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벤처기업 투자에는 일반 비상장주식과 다른 세제 특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건은 투자 주체·투자 시점·보유기간·피투자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여부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므로, 개별 거래가 특례 대상인지는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직원이 특정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은 조특법 제14조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2026년 국세법령정보시스템)도 있으므로, 취득 경로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에서는 벤처투자회사·거주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상시화'하고,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7년→10년)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확정·시행 여부와 세부 요건을 해당 연도 세법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투자 주체·시점·보유기간·벤처기업 확인 등 복합적
취득 경로에 따라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국세청 해석 사례)
2026년 세제개편안: 비과세 '상시화'·업력요건 완화(7→10년) 방향 제시
개편안은 확정·시행 여부·세부 요건을 최신 세법으로 확인 필요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 검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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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매각 실무 체크리스트와 투자자 관점

전문가 팁

스프링워터는 구주매각을 포함한 라운드를 준비할 때 '캡테이블 3단 비교'(거래 전·거래 후·후속 라운드 가정)를 만듭니다. 지분 이동이 후속 투자·스톡옵션·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미리 확인하면, 매도 규모와 시점을 훨씬 안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주를 파는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계약·명의개서를 모두 챙겨야 하고,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주가 아닌 구주를 왜 사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구주매각 시 회사에 신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구주 인수는 보통 지분 확보나 라운드 참여의 조건으로 이뤄집니다.

투자자가 구주를 살 때 보는 기준은 (1) 기업가치·주당 가격의 적정성, (2) 매도 주주의 신뢰성(누가 왜 파는가), (3) 회사의 성장성과 후속 라운드 가능성, (4)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등 권리관계, (5) 명의개서·주주명부의 정합성입니다. 특히 '누가 파는지'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창업자가 지분을 크게 팔면 후속 투자자에게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초기 엔젤·임직원의 소규모 회수는 자연스러운 거래로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주매각이 주주 구성을 정리하고 핵심 인력의 회수 기회를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캡테이블·주주명부를 정확히 갱신해 두지 않으면 다음 라운드 실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주매각 이후에는 지분 변동을 반영해 캡테이블을 최신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도 주주: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계약·명의개서 모두 챙기기
투자자: 구주는 회사에 신규 자금이 가지 않음을 전제로 판단
투자자 판단 기준: 가격 적정성·매도 주체·성장성·권리관계·명의개서
'누가 파는가'가 후속 투자 신호로 작용
회사: 주주 구성 정리·핵심 인력 회수 기회라는 긍정 측면
구주매각 후 캡테이블·주주명부 최신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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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주발행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이 회사로 들어오고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이 늘며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거래입니다. 구주매각은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파는 거래로, 대금은 회사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가고 회사 재무제표·총 발행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런웨이(자금) 확보가 목적이면 신주발행이 필요하고, 구주매각은 기존 주주의 회수 수단 성격이 강합니다.
비상장주식 구주매각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자동 체결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나 개별 계약으로 매도자를 직접 찾아 가격을 협의하고, 실사 → 협상 → 구주양수도계약 체결 → 대금 지급 →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갱신 → 세무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주주 여부 확인과 명의개서 완료가 되어야 양수인이 주주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주주간계약(SHA)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이나 정관상 승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2026년)에 따르면 상반기(1~6월)에 양도한 경우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포함됩니다. 대금을 달러로 받은 해외 거래에서도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매도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구주매각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45% 구간)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값이며,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해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매도자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거래 시점 세법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는 투자 주체·투자 시점·보유기간·피투자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직원이 특정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은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 사례도 있으므로 취득 경로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비과세 상시화·업력요건 완화(7→10년)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확정·시행 여부와 세부 요건은 최신 세법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주를 살 때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투자자는 구주매각 시 회사에 신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1) 기업가치·주당 가격의 적정성, (2) 매도 주주의 신뢰성(누가 왜 파는가), (3) 회사의 성장성과 후속 라운드 가능성, (4)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등 권리관계, (5) 명의개서·주주명부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창업자가 지분을 크게 매각하는 경우는 후속 투자자에게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어, 매도 주체와 비율을 신중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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